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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아

해외여행 1인 면세한도 초과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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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에서 돌아온 우리의 손에는

라텍스 침대가 들려 있었죠

어찌나 포장을 잘했던지 그 큰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박스로 변신!!

(설마 모르겠징,~)

입국할때 세관신고서를 써야 했지만

 창피하지만 출입국 심사 신경 안쓰고

슬쩍 들어오려고 했는데..띠~!!걸렸습니다



한 눈에 라텍스란 것을 알아보시고

또 가격대가 얼마인지도 다 파악이 되셔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흠. 직업이신지라 귀신같이 다

알아보셨어요. 솔직하게 세관신고서 

작성하고 세금도 내고 라텍스

싸게 잘 샀는지도 물어도 봤네요

싸게 잘 샀다고 칭찬을.~~

우리가 많이 깍았거든요

그 후로는 세관신고 꼬박꼬박 잘하고 있어요



해외여행시 출입국 심사에서 1인

면세한도는 600달러(한국돈 66만원)입니다

그러니 물건 구입하실때 증명할

영수증 꼭 지참하시고요 할인받으셨다면

할인 받은 것이 증명되는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물건가액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솔직히 4인 가족이 함께 가는거니

1인당 600달러면..4명분.2400달러까지는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상품가액이 500달러정도로

가족별로 하나씩 들고 가면 모를까

2000달러 짜리를 4인으로 퉁칠려고하면

안되니 기억하세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가액의 최고액은 3000달러에요

우리나라 상점에서 돈 쓰는건 3000달러까지

살수 있다는거지 이게 면세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기 쉬워

3000달러짜리 가방 사는 분들도

계실수 있는데 구매한도가 3000달러라는거니

잊지 마세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해요

 


입국시 자진세관신고 안하고

우리처럼 슬쩍 들어오다 걸리시면

40%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단위이고 그 금액이 미비하고

보아하니 초짜에 몇 푼 아낄려고 하는

행색이다 싶으면 얼른 가서

세관신고서 작성하라고 알려주어

가산세를 물지 않게끔 해주시는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없어보여서 그러셨나?)



자진신고를 하면 600달러 초과분

세금에 대해 30%할인을 해줍니다

물건가액에서 600달러를 뺀 나머지금액의

세금의 30%를 제해주고 그 한도액은

15만원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물품가액에

40%를 내야하니..꼭 신고해야겠죠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1병 담배10갑(1보루)

향수(600ml)는 600달러외에 별도로

추가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선물로 이것들을

많이 구입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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