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주택분,토지)가 나오는날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의 1/2,건축물,선박 등의 재산세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의 1/2,토지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7월 9월은 재산세 내느라
조금 쪼들리네요. 많이 쪼들려고 좋으니
재산세 많이들 내고 싶은게
소시민의 바램이죠 ^^
재산세의 기준은 그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6월 1일에 집을 구매하면
재산세를 내셔야 하고 5월 31일에
파셨다면 해당 물건의 재산세는
안내도 됩니다.
재산세 세금은 주택에 비해
토지나 건축물의 재산세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세율이 다르기도하고
또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주택의
세율때문이기도 합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의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토지관련 세금부여기준)을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공시지가 때문에 재산세도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에
재산세 세금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계산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설정되고 있는데요.
만약 4억 아파트인 경우
재산세 계산을 통해 84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공시지가 2억4천으로
계산하면 대체로 42만원정도 됩니다.
공시지가 알아보는 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내 집 말고도 다른 집들의 공시지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요새 재개발로 뜨는
목동의 한 아파트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동호수별로 매년 달라지는
공시지가를 알 수 있는데요.
매해 1월 1일에 새롭게 지정이되고
더 낮아질때도 그리고 똑같을때도
있는 것처럼 공시지가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그에 따른 재산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공시지가로는 참 싼데 말이죠?
실거래가는..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가산금을
내야 됩니다.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 중가산금 더 붙게되니
연체이자가 크게 되니까 얼른 내는게
좋겠죠,.요새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도 무이자할부로 납부가능하니
현금이 없으시면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