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연말정산을 위한 고민을 해야겠단 생각이 드는군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나중에 분양 받을 때도 도움이 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서도 꼭 들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입한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격요건ㅡ연봉 7000이하면서 무주택인 사람(2015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 연봉총급여액 제한없음 무주택인 사람(2014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2월 28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시(무주택확인서는 인터넷발급 불가)
무주택확인서발급시 필요 서류-해당은행에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무주택확인서 발급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했어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에 가입한 오래된 청약저축 가입한 분들은 집이 있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원 이내에 본인이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면 240만의 40%인 96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3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금액은 360만원이지만 연 240만원 한도를 넘기 때문에 최고 240만원의 40%를 96만원을 똑같이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니 소득공제를 위해 불입중이라면 무조건 많이 넣기보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불입하시면 됩니다 연봉 4천만원인 경우 96만원을 공제받는다면 과세표준 15%계산시 약 15만 8400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