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말정산이 더 이상 기다려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제를 많이 받아볼까.고민하다 무주택인 경우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에 청약저축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답니다 단순히 무주택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종합청약저축 자격
1.무주택자여야 한다
2.세대주여야 한다
3.연봉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일용근로자는 제외)
4.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무주택확인서는 청약저축 가입한 은행에 주민등록증과 등본 제출로 발급받을 수 있다)
5.1년 공제액이 240만원이기에 많은 금액을 저축했다고 하여도 240만원만 공제 받게 됩니다
청약저축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데 청약저축통장을 만들어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청약저축을 들면 자연히 소득공제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부부이름으로 두개를 들었는데 세대주가 아닌 부인인 전 들어봤자 소용없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240만원밖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데. 소득공제용으로 되는 통장에 매달 많은 금액을 넣지 않고 최고 20만원씩만 불입하면 되는거였는데..두 개 통장에 돈 불입하느라..애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에러인것은 무주택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정보에는 자격조건이 뒤따르니 우리 꼭 알고 움직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