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주택연금 2011년에 농지연금에 이어 이르면 내년 2018년쯤에 토지연금도 시범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연금은 말그대로 땅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농지연금과 비슷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농지연금은 농지소유자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토지연금과는 다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토지연금은 농지연금보다 좀 더 포괄적이기에 땅이 있어도 농지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토지연금을 신청하시면 좋겠죠. 제도를 마련하기 앞서 수혜대상이나 재원을 따져야 할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농지연금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내가 받게 될 농지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싶으실거에요 농지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계산하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plove.or.kr/main.do?execute=main
농지연금포탈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위의 화면 중 나의 연금을 얼마나 될까? 를 클릭해보세요. 나의 농지연금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을 알아보려면 본인 나이의 농지시세를 적으셔야 해요. 그리고 정보를 다 적은 후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 65세부터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어린 나이 만65세로 설정하고 농지를 평당으로 클릭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평이란 말을 더 많이 쓰니까요.
1평당 10만원으로 500평으로 작성해서 결과조회를 클릭했더니
돌아가실때까지 178천원정도를 받게 됩니다. 5천만원 농지연금 수령액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더 있으시면 같은 평수의 농지라고 받는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소유자분의 나이를 만75세로 설정하고 나머지 농지 평당가격과 평수는 모두 똑같이 설정했습니다. 그러니 매달 218천원의 금액이 지급되네요.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농지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연금만큼의 금액을 받지 못하지만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도움이 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