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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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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시는 어려운 처지의 독거노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몸이 아플때 누가 돌봐주나일거에요. 여러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있지만 정보 취합이 느린 어르신들은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인분들 중에 질병이나 노환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가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자격요건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의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60%이하이거나,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인 경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아무래도 결제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처지의 분들을 도우려는 복지서비스다 보니 재산상황이 서비스 요건의 중요기준이 되는데요



노인돌봄서비스는 월평균소득의 160%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른 복지서비스들보다 많은 편에 속합니다. 1인가구인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60%은 264만5천원입니다. 이 소득의 이하이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에는 재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월평균소득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가치를 잘 모르실경우 건강보험료 내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일경우 81836만원 이하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인인 경우 직장가입이나 지역가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좀 달라지는데요. 직장가입은 13만8천원 이하 지역가입은 15만7천원 이하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내시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시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요건이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되어도 모두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27시간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0원이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외는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가 나서 본인부담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간병인처럼 옆에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 27시간이나 월 36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취사 생활필수품구매 세탁 청소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외출동행 목욕보조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나 가족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가 필요하니 준비해 놓으시고 더 정확한 서류준비를 위해 해당 주민센터로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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