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학교에 가니 아이가 이걸 받아왔더군요 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에 대한 가정통신문인데요.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41200원 학용품비54100원을 지원받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부교재비 41200원 학용품비 54100원 교과서를 지원받는데요.교과서가 1년에 약 9만원정도 비용이 드니 90000원 안팎을 지원받게 되네요. 그리고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이 면제되니 고등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급여 혜택을 받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보니 학교에 내는 돈이 많지 않지만 고등학교만 해도 수업료가 매달 10만원이 넘고 입학금에 식비까지 나오니 금액이 커지더군요.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으로 인터넷통신비 컴퓨터도 지원받게 된다네요. 교육급여가 1년기준이기에 초등학생들은 일년에 41천원정도 받으니 적은 금액이라 그냥 신청 안할수도 있는데 다른 지원도 많으니 꼭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경우 이동전화 핸드폰 기본요금과 통화료감면 ,전기요금감면,문화누리카드 발급,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등의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급여 수급자였을 경우 형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새로 교육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꼭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하지만.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이 있으니 잊지마시고 3월 2일부터 3월 24일 사이에 교육급여 신청을 하세요.교육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4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차가 있어도 집이 있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