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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아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연체료 계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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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본인이

직접 내시는 경우에는 사정으로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연체료 계산이

월할 방식에서 일할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하루만 밀려도 한달치의

연체료를 내야 했던 기존 연체료 방식에서

하루 밀리면 하루 연체료만 내어

밀린 날짜만큼만 내는 방식으로 바뀐것입니다




그 동안 월별방식으로 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갔는데 이 연체금 산정방법이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네요





납부기한이 30일 이내인 경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1/1000이

연체금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이 15만원이라면. 하루 밀릴때마다

150원이 연체료로 붙는거죠

그러니 단 하루 밀리면 연체료가 150원

30일 가득 채우면 4500원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연체료 계산방법이

예시로 나와 있으니 이해가 빠를텐데요.

30일이 지나는 경우에도 일별로 연체금이 

계산되어지는데 30일 이후부터는

미납보험금의 1/3000만큼 가산됩니다

10만원일경우 333원씩 매일 연체료가 붙게되는거죠

기존의 1개월마다 1%연체료가 붙는것에

비해 하루마다 계산하니 연체료는..기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연체료는 최대 9%이내인데

미납보험료가 30일 이후가 넘으면 연체료가

붙은 상태에서 다시 연체료 계산이 되기에

연체료가 생각보다 더 많을 수 있으니

이런것은 얼른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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