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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아

11월 부동산대책 청약가점제 유지 시행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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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부동산정책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투기 과열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고

맞춤형 청약제도로 1순위 제한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내년에 시행될거라는 청약가점제폐지는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택지유형이 민간이냐 공공인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민간인 경우 기존 6개월 전매제한기간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6개월로

1년 연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강남4구로

지정된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와 

과천시는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정하게 됩니다. 

 공공인경우 모두 소유권이전등시로 변경됩니다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의 25개구와 성남시 과천시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구가

해당되고 공공인 경우 더 확대되니

분양권 있는 분들은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번 맞춤형 청약제도는 오늘 11월 3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11월 3일 이전 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이미 분양계약을 하거나 분양공고 중인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부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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