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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아

국민연금 받는나이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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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는

수령나이가 되어서 받게 되는 노령연금과

장애가 생겨받게 되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가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이란 이름으로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는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받게 되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받는 나이

 출생년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3년~1956년생

 61세 생일

 1957년~1960년생

 62세 생일

 1961년~1964년생

 63세 생일

 1965년~1968년생

 64세 생일 

 1969년생이후

 65세 생일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통일되지만

그 전에 출생한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더 빠르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에

요청하신 통장계좌로 입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중에 또는 국민연금 수령중에 

가입자가 사망하여 받게 되는 유족연금은

 사망일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은 완치일 또는 초진일부터

1년6개월 경과일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좀 더 빨리 받고 싶으실 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원래 받는 

국민연금보다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고 5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최고 30%는 국민연금을 덜받게

되는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자료출처: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00993


이와반대로 국민연금을 수령나이가 되어도

안받고 좀 늦게 받는 것을 신청하시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연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는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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