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를 보니 주택연금을
신청한 본인이 사망시, 배우자가 계속
주택연금을 받게 해야 하는데
자식들이 주택을 처분하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와 자녀상속분할이
1대1.5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 지분을 배우자앞으로
돌려놔야 하는데 자녀가 상속분을 주장하여
주택을 처분하게 되어 주택연금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네요
주택금융공사는 경매등을 통해
기존에 지급했던 주택연금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을 유족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새어머니인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네요.
주택연금은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신청할 시, 주택가는
신청할 당시의 부동산 금액으로 산정되기에
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도
거기에 따라 주택연금을 변동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을 팔아 그 동안 받은
주택연금을 중도상환하고 시세차익을
챙기셔도 되니 부동산 상승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미루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신에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으나 처음
들었던때보다 조금 낮은 조건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9억이상의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을 가입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입은 할 수 있더도
주택가격을 9억가가 상한가이기에
여기에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10억짜리 주택이라
하여도 9억에 맞춰 주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
주택기금이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언제까지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받게되는 주택연금은 주택가보다
적을경우들이 많기에 그것도
주택연금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73세..3억원의 주택을 종신방식으로 선택시
사망까지 약 107만원을 매달 수령하는데
이는 30년을 받아야 주택가격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기에
주택연금 단점도 생각하면 이해득실을 따져
주택연금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