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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 급여를 미루는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몇 번
급여를 떼인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준다고 하고선 결국은
안주더군요. 요새는 이런 급여미지급
신고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내는게 있어 다행인것같아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맨 위의 메뉴 중 민원마당을 클릭하면
민원신청 나의 민원 신고센터 등등의
하위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그 중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아이디 로그인을 하셔서 공인인증서도
등록을 할 수 있으니 회원가입하셔야
하는데요. 민원신청일 경우 그냥
비회원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하셔도 되요
그러면 여러 민원서식명들이 보이는데요
급여 미지급 신고를 위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
서류가 나옵니다.
그 서류를 기입하기 전에
급여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안내를 해드릴게요
개인정보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지만
그 밑의 진정내용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면 이 서식안내를 보고
비슷하게 작성하면 될 듯 싶네요
이것을 살펴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파일은 급여 미지급이 확인되는
월급통장 사본들을 첨부하면
도움이 되겠죠? 급여 미지급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등록을 클릭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급여 미지급 신고나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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