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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아

국민연금 중지하는 납부예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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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들어 있다면

전화가 덜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많은 전화가 오더군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국민연금 자격은 유지하면서,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다시 취업이나

창업으로 그동안 밀린 국민연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니,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에 전화를 하여 신청할 수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납부재개하라는 통지를 받으신

분들 한해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셔서

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가 있다보니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셔야 하고요

로그인 하신 후 소득없는 개인납부예외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하셔야

다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납부예외신청은

최근에 자격취득(납부재개)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서가 뜨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소득중단기간은 현재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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