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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들어 있다면
전화가 덜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많은 전화가 오더군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국민연금 자격은 유지하면서,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다시 취업이나
창업으로 그동안 밀린 국민연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니,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에 전화를 하여 신청할 수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납부재개하라는 통지를 받으신
분들 한해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셔서
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가 있다보니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셔야 하고요
로그인 하신 후 소득없는 개인납부예외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하셔야
다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납부예외신청은
최근에 자격취득(납부재개)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서가 뜨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소득중단기간은 현재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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