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내용 중에
주거내용을 개편하여 소득,주거비부담수준
주거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임차인 주거급여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의
노후도를 측정하여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가가구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월세금을 지원하는
임차가구 지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기준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생계급여인데요
중위소득 29%이하의 생계급여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을시
자기부담분만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같거나
적을 시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 해드립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에
적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실제임차료는 실제로 내는 월세에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더해서 산정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4인기준에서 서울을 예를 든다면
기준임대료는 약 30만7천원이됩니다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는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같이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절에
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월세금 지원하는 주거급여에 관심같고
해당사항이 되는지 관련기관에
확인하면 좋을 듯 싶네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신규로 신청사실 분들은 읍면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잘 갖추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