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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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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났는데, 국민연금 받을 시기까지는

까마득하게 남아 있고, 다른 일자리 구하자니

몸이 안좋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을 때

앞날이 깜깜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겁니다

요새 뉴스를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국민연금을 좀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많이 신청하신다고 하네요



노령연금은 1969년생 이후 분들은 65세이상부터

1952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은 이 국민연금을

좀 더 일직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69년생 이후의 분들은 60세부터

1960년생인 분들은 62세에 받는 노령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57세

올해부터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일찍 받기 때문에

제 나이에 받는 국민연금보다는 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최대 5년 먼저 받게 되는데 5년빨리 받게되면

원래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70%

4년 먼저면 76% 3년 먼저면 82% 2년 먼저면 88% 

1년 먼저면 98%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60세 기준으로 55세부터 나오는데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1956년 이전분들이라

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1969년 이후생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면

60세부터 64세까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 노령연금의 최고수령액은 1286000원가량인데

만약 5년 먼저 조기수령으로 70%만 받게되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약 90만원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자신이 받게 될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니

미래에 노령연금 금액이 높아지면 조기노령연금또한

%별로 높아지게 되겠죠.

조기노령연금 신청도 노령연금신청과 같으니

국민연금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기관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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