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났는데, 국민연금 받을 시기까지는
까마득하게 남아 있고, 다른 일자리 구하자니
몸이 안좋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을 때
앞날이 깜깜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겁니다
요새 뉴스를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국민연금을 좀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많이 신청하신다고 하네요
노령연금은 1969년생 이후 분들은 65세이상부터
1952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은 이 국민연금을
좀 더 일직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69년생 이후의 분들은 60세부터
1960년생인 분들은 62세에 받는 노령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57세
올해부터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일찍 받기 때문에
제 나이에 받는 국민연금보다는 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최대 5년 먼저 받게 되는데 5년빨리 받게되면
원래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70%
4년 먼저면 76% 3년 먼저면 82% 2년 먼저면 88%
1년 먼저면 98%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60세 기준으로 55세부터 나오는데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1956년 이전분들이라
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1969년 이후생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면
60세부터 64세까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 노령연금의 최고수령액은 1286000원가량인데
만약 5년 먼저 조기수령으로 70%만 받게되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약 90만원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자신이 받게 될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니
미래에 노령연금 금액이 높아지면 조기노령연금또한
%별로 높아지게 되겠죠.
조기노령연금 신청도 노령연금신청과 같으니
국민연금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기관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