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65세 이상부터 받는것이고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부터 노후자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도입니다.
현재 안정된 노후를 보내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국민연금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그 금액이 적어
생활하기에 넉넉지 않은 분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으로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 본인이 현재 지급받는 소득(임대소득,국민연금 등)
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채그리고 기본공제 등
일정한 공식화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기초연금은 공제액이 다른 복지서비스들보다
큰데 지역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금융자산등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의계산 할 수 있어요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부부가구라 하고 거주지는 대도시
근로소득이 100만원 연금소득이 200만원
시세포준가 건축물 1억5000만원
자동차 2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계산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56만원임으로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대체로 20만원가량 받게 되는데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기초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 기준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