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아

2016년 차상위계층 조건,소득인정액계산법

반응형

2016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올라갔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후

가운데를 차지 한 가구소득을 말합니다

2015년 법개정으로 이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대체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이 중위소득이 기준이 되는

여러 복지서비스들의 자격조건 또한 올라가게 되는거죠

아슬아슬하게 복지혜택을 못받은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가 162만원

2인가구 276만원 3인가구 357만원

4인가구 439만원으로 결정되는데요.여기서

소득은 소득+재산의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러니 매월 받는 월급과 같은 소득과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부동산,저금,보험기본공제액,부채)등을

조합하여 소득인정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중위소득에 50%이하인 경우가

바로 차상위계층의 기준점이 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이지만,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원이 있는 경우,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부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 소득인정액을 알면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아는 방법!!복지로홈페이지에 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찾기를 클릭합니다


모의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거나 상관없이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교육급여50%에 포함되는 지 알겸

초중고교육비 지원에서 계산해보기를 클릭했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기입하고, 4인가족에.

대도시에 살고 월 200만원에 월급과 2억가량의 부동산과

빚이 5000만원,그리고 보험과 적금 2000만원

정보를 넣어보니..

모의계산을 하면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575만원이라고 하니

헐.4인 가구 중위소득보다 훨씬 많네요.

월급이 아무리 작아도 일단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면 이런저런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중위소득이 아무리 올랐다해도

막상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니 차상위계층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 지금까지 2016년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