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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아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정시행,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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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개정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늘어나고 수급액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실업급여 액수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 수

최고액은 2015년 이후 이직일일 경우 1일에 43000원, 2006년 이후에는

5만원 2006년 이전에는 35000원 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1일 근로시간(8시간)


내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개정

연령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12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30세이상~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내년 개정되는 실업급여 수령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개정안 혜택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10% 올라가서 실업급여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전체 지급기간은 30일씩 연장하여 최소 90일이었던 것이

최대 240일이었던 것이 270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10%낮아져 올해 실업급여보다

더 줄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칙을 둬 하한액이

올해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비,청소 용역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특례제도도 실시됩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의 부정적 측면


실업급여 수급방법은 까다로워져

이전에는 재취업활동을 한 달에 한번 신고하면 되었는데

2주에 1번으로 해야하고 구직활동 요구도 매주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되고 훈련연장급여는 활성화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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