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개정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늘어나고 수급액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실업급여 액수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 수
최고액은 2015년 이후 이직일일 경우 1일에 43000원, 2006년 이후에는
5만원 2006년 이전에는 35000원 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1일 근로시간(8시간)
내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개정
연령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미만 |
12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내년 개정되는 실업급여 수령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개정안 혜택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10% 올라가서 실업급여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전체 지급기간은 30일씩 연장하여 최소 90일이었던 것이
최대 240일이었던 것이 270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10%낮아져 올해 실업급여보다
더 줄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칙을 둬 하한액이
올해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비,청소 용역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특례제도도 실시됩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의 부정적 측면
실업급여 수급방법은 까다로워져
이전에는 재취업활동을 한 달에 한번 신고하면 되었는데
2주에 1번으로 해야하고 구직활동 요구도 매주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되고 훈련연장급여는 활성화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