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아

출산크레딧 양육크레딧으로 바뀌고 첫아이만 낳아도 혜택

반응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아이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경력단절로 일을 그만 둔 여성인 경우 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때 그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한 여성인 경우 10년을 채우기가 버겁거나 10년 이상을 채웠어도 기간이 길지 않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을 때도 자신이 낳은 아이의 수에 의해 연금액을 내지 않아도 일정기간만큼 납입기간이 채워질 수 있기에 출산크레딧을 잘 이용하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할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때부터 출산크레딧이란 명칭을 양육크레딧이라 이름을 바꾸고 기본적으로 두 아이를 낳아야 혜택을 주던 것은 첫아이 즉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아이를 하나만 낳는 추세이고 경제 사정이 좋은 경우일 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데 오히려 하나만 낳아 잘 키우려는 부부들에게는 역차별일 수 있는 정책이라 한 아이만 낳아도 혜택을 주고 이름을 양육크레딧이라 바뀐 것입니다



양육크레딧의 혜택내용입니다 이것은 2017년 1월 기준이다보니 첫 아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2018년에는 첫아이부터 혜택을 주는것이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것입니다.  2017년의 표를 봐도 둘째 아이까지 낳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게 될 시점에서는 월 2만 4천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물가상승분의 영향으로 노령연금 받을때쯤에는 금액이 더 커지겠죠. 



출산크레딧 즉 양육크레딧은 언제 신청하냐?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할때 즉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65세에 연금 청구할때 신청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그런데 너무 먼 일이네요. 



출산크레딧을 신청 할때는 이왕이면 연금액을 적게 받는 사람에게 모는것이 좋겠죠. 부부 중에 한 명만 받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해야겠지만 부부 모두 받게 된다면 가입기간이 작은사람 국민연금액을 적게 받는 사람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1월 이후에 둘째를 낳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8년 1월 이전에 아이를 낳았거나 2008년 1월 이전에 아이 둘을  낳았을 경우도 포함되니 2008년 1월 이전 아이도 포함이 됩니다(그럼요.지금 힘들게 키우는데..)



어쨋든 출산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못채우거나 금액이 적거나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아직 먼 이야기지만 또 가까울 수도 있는 미래이기에 국민연금 받을때에 꼭 양육크레딧도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