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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둬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로 소득기준 얼마를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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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이나 중병으로 인한 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 의료비로 인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러한 의료비가 걱정이 되는데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치료받는것도 맘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2017년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기준금액표]

의료비 본인부담상함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혜택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1년 동안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이 122만원에서 514만원이 넘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돌려주게 됩니다. 평범한 가정 중위소득 9분위인 집에서 약 5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500-411만원을 뺀 차액 89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또 1분위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5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500-122만원이 적용되어 차액 378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저소득일 수록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것이지요.



또 반대로 약 2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생겼을 경우 소득분위 6분위인경우에는 돌려받을 금액이 없지만 1분위인 경우 79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그러니 저소득일 수록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내 소득분위가 얼마쯤 될까 궁금하실텐데요. 위의 표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소득분위 경계값을 올린표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발표하는 소득분위값입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분위별과 비교했을때 4구간이상부터는 기준중위소득보다 높은 소득이기에 저소득층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같은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의료비가 많이 나와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생각보다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요양병원같은 곳에 장기간으로 입원하고 계신경우라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실수도 있으니 혹시 본인부담의료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 내 소득분위를 계산하기 보다 먼저 민원신청을 통해 초과금 신청을 해보세요. 의료비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불받고자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의료비 신청하실 분의 본인명의 공인인증서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민원신청메뉴-개인민원-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 이런 순서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기준이 4분위인것을 감안하면 소득이 많다고 해서 의료비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전혀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혜택을 받기는 합니다만 의료서비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계층을 위한 것이니 혹시 의료비로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를 기억하시면 좋을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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