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다좀떨자

이혼후 양육비 얼마?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자

반응형

이혼을 앞두고 양육비를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 수록 좋겠지만 이게 제대로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거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7년 10월에  최대 4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대신에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연령이 낮아져서 만 20세미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던 것이 만 19세까지 미만까지로 낮아졌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입니다. 외벌이인 가정인 경우 소득은 그 소득만 되는 것이지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이용해 받게 되는 양육비를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남자:350만원 여자:80만원, 아이 8살,4살) 아르바이트를 하던 부인과 남편의 소득을 합치니 430만원이 나오는데요.그러면 소득 400만원~499만원 구간입니다. 한 아이는 4살이라 105만원이고 한 아이는 8살이라 113만원정도입니다

두 아이의 양육비를 합하니 105+113만원=218만원입니다

218만원×350만원÷430만원=177만원입니다.

아내분이 아이를 키우신다면 남편분은 177만원을 아내에게 양육비로 줘야 합니다.반대로 남편분이 키우신다면 41만원가량을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드려야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소득에 맞춰서 계산되기 때문에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대체로 수입의 20-50%가 양육비로 나가게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나 합의를 통해 양육비가 정해져있음에도 제대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면  직접지금명령신청 월급 가압류 부동산압류등을 통해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요새 추세는 양육비를 달마다 받지 말고 아예 이혼시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는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내는 사람은 4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자녀 양육비용을 등한시 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건 선택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것인데 이혼과 동시에 그 책임마저 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씁슬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고 이혼시 양육비를 계산해보고 최대한 아이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