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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둬

반려견 강아지 관련 벌금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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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더군요. 저 또한 애완동물을 3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토끼 모두 키우고 있죠? 얼굴 찡그리고 있다가도 이 녀석들만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니 애완동물은 사람의 좋은 친구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만큼 책임이 뒤따르는데요 강아지는 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강아지를 아끼는 마음에 열심히 산책시키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마음은 인정하나 중요한 것을 잊으시는 분들도 계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맹견이 산책 중에 행인을 물은 사고가 있었는데요.동물보호법으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사견,아메리칸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아메리칸 불테리어,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등이 맹견인데요. 이중에 아는 개도 있고 처음 들어본 개도 있네요. 어쨋든 이런 맹견에게 입마개를 안하고 외출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붙는다고 하네요



요새는 애견들 산책시킬 때 배변봉투와 목줄을 잘 착용하고 다니시는데요. 말 잘듣고 작은 개들은 주인을 잘 따라다니기에 굳이 목줄 안채워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목줄을 안채울시 벌금 5만원, 배변을 처리하지 않을시 지역마다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벌금이 붙습니다



반려견이 너무 귀여워서 자동차 운전시에 안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애완견 안고 운전할 경우 벌금 4만원입니다.그리고 강아지를 키우실때 강아지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저도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등록했는데요. 시,군 구청이나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한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벌금 20만원 3차는 벌금 4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요새 뉴스에 개로 인해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보니 애완견 주인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제 눈에는 정말 너무 귀여운 존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존재더군요.그러니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될 듯 싶어요. 개주인이 개를 주의깊게 보지않아 내 개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인은 항상 조심해야 할 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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