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전세금을 보니 세상에나 매매가와 2천만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군요. 주말이라 오늘도 이사오는 집들이 많은데
전세가 상승으로 가장 돈 버는 곳은 부동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시 기존에 거래 하던 부동산을 이용하면
수수료 5-10만원이면 작성해 줍니다.
그러나 개인간에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전세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 재계약시
추가금액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세 자동연장,재계약,추가 금액 작성시 주의 사항
1.해당 주소의 등기등본을 발급받아 2년 간 근저당 설정 변동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2.융자 채권사항등을 꼭 확인해 봅니다(2년 동안 집주인이 주택담보로 돈을 더 빌릴 수 있음)
3.기존 계약서에서 금액부분을 줄로 그어버리고 올린 금액으로 쓰면 안됩니다
(기존 계약서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기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전세 가격이 오른 경우 합한금액을 적고 특이사항에 오른 금액에 대해 명시합니다.
5.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확정일자
받은 것은 계속 보호를 받습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기존의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의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집주인도장,세입자 도장,주민등록증
■전세 추가금액 양식
나머지 공간은 기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기간도 새로이 설정된
기간을 작성하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약서를 쓰시면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 저장해서 쓰세요]
전세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 만료전에 5%이상 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
2억에서 5%면 천만원인데, 2-3천씩 훅훅 오르는건 어찌된 일일까요?
전세만료 시키고 내보내고 새 새입자 받는 것인가 봅니다.결국은 주인마음
그래서 요샌 드러워서 집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사 안가고 재계약하려면, 5% 넘더라도 최대한 집주인과
상의해서 인상폭을 최대로 줄일 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