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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아

국민연금납부예외(잠시중간) 인터넷으로 신청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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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는 납부예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에 급여혜택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 한해서 제공되니 자격취득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절차는

기본사항 입력후에 입력자료 확인후 접수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신청 카데고리를 눌러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필요없이 그냥 로그인하는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부분을

누르시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임의 가입,탈퇴 연금급여 청구,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으니 해당 내용에 맞으면 클릭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납부재개 안내문을 보낸 분들은 하나하나 신청서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 인터넷으로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은

해당 페이지에 맞게 입력자료들을 작성하시면

문자로 신청결과를 알려드리니 간단하게 국민연금납부예외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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