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가 규정속도 70km였던것이 10월쯤부터 60km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차가 많지 않을때는 상관없는데 차가 드문 시간에는 저도 모르게 속도를 내는 것 같아 너무 신경쓰이더군요. 60km넘으면 속도위반으로 바로 걸리나 싶어 걱정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제한속도가 곧 단속속도는 되는것이 아니란 이야기인데요 제한속도보다 조금 오버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이게 국도와 고속도로와 차이가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규정속도 넘었다고 바로 속도위반 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속도와 단속기준속도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지자체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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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
단속기준속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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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종후 | |||
일반도로 |
60 |
72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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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82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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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92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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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
90 |
106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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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
80 |
103 |
102 |
88고속도로 |
100 |
122 |
122 |
편도2차로이상,경부선호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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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32 |
132 |
서해안,중부선제2중부선 |
실시간속도위반 되었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파인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5일에서 7일정도 지나야 이파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보다 얼마나 오버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 차이가 미비하다면 속도위반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 규정속도보다 20km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사전통지기간내에 납부시 20% 과태료를 깍아주니 사전통지기간내에 꼭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속도위반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또 속도위반 초과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4만원입니다
속도위반은 벌점은 없습니다.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속도위반을 안하면 좋겠지만 저처럼 깜빡하고 속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도 너무 늦게 속도를 줄여 속도위반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속도위반에 걸리는지 제한속도 확인하고 실시간속도위반 검색도 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