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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아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형사소송방법,변호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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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법규정 잘지키면 경찰서에 갈일없이 잘 살 줄았는데 세상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네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건데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거지??라는 정말 이해안되는 행위에 돈보다도 억울한 심정,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고소를 해볼까 하는 분들 계실거에요.



저 또한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지만 반성도 없고 괘씸해서 형사소송 먼저 하기로 했어요. 형사소송을 하려면 증거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고소장을 갖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성하고 좌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어느정도 이해할 생각이었는데,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아 어제 형사소송을 하기 위해 고소장을 만들어 경찰서로 갔는데요. 경찰서 가기 전에, 네이버지식인에 있는 변호사들 또 집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인 선배들 여러 명의 의견을 물었더니, 절도로 형사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명백한 증거와 죄의 사실이 있음에도 법이라는 테두리가 생각보다 참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네이버지식인 변호사와 무료상담변호사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 돈내고 상담받은 변호사 사무실은 사무적은 태도로 일단 행동할 것을 권했고, 선배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더군요. 이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들었을때? 아니 왜?? 쟤가 내 돈을 가져갔는데 왜 ? 내가 관련 증거 모으고 내가 쟤에게 준돈이 아니란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증거를 내밀어야 하는데?? 경찰은 수사 안하나??



드라마에서 경찰관들이 은행 cctv확인하고 하는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닌것 같더군요. 선배 변호사가 말하길 카드로 돈 인출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그들이 돈을 빼간것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면 좋다고 해서 은행에 전화하니 경찰과 함께 와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국민은행인 경우 cctv 보관 기간이 2달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수사가 늦게 되면 뭐 볼 수 없다는거죠?? 


자 사족이 너무 길었네요. 어쨋든 명백한 범죄사실이 피해자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해도 법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고소를 하실 생각이라면 경찰서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합니다. 고소장 작성하시기전에 고소할 내용을 물어보시고 이게 고소감이 되는지 죄명을 뭐로 해야 하는지 상담해줍니다. 변호사보다 약간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민원상담실에서 상담하니 절도보다는 횡령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자 경찰은 아무래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범위의 죄명을 정하는것 같아요. 절도로 했다 오히려 명확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도는 아니다..라고 판결이 되면..그럼 절도가 아니니 횡령! 이렇게 해주는것은 아니라네요. 절도가 무혐의로 나오면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사건기록이나 증거에서 애매한 부분을 빼버리고 명확한 부분만으로 기소를 하려고 하나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걸리신다 그러면, 진성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고소장과 진정서는 함께 있는데요 고소장은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으니 고소합니다.라고.진정서는 이 사람에게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을 조사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가 성립이 안되면 고소장 제출하면 무고죄를 역고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진정서는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둘다 수사는 똑같이 하고 진정서로 제출한 것도 죄가 되면 기소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기에 경찰이 고소를 하든 피의자가 고소를 하든 해야하는것 같더군요.




저는 주범 한명과 공범 두명을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공모한 흔적이 있기 때문이죠. 민원상담실에서는 이러한 경우 제가 생각한 공모자들이 그냥 단순히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무고죄로 당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주범으로 생각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하고 두 명의 다른 사람은 진정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말 전혀 없고. 일단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하세요만 했는데. 자세한 고소방법이나 범죄방향을 제시해준 곳은 경찰서 민원상담실에서 더 깨끗하게 해준것 같아요.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이 끝나면 그 곳에서 어떤 곳에 배정할 것인지 정해주는데요. 저같은 경우 경제사범으로 할지 애매하다고 하시며 일단 정해주시긴 했어요. 고소장이나 진정서 양식은 민원상담실에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워드로 작성하셨다면 usb로 가져가셔서 민원상담실에서 상담하고 고소장 내용을 수정하면 좋습니다. 민원상담하는 곳에 바로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있어서 본인이 수정가능합니다. 자필로도 쓰실 수 있으니 오셔서 바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민원상담실에서 가라는 형사2팀을 찾아갔는데. 전 경찰서 처음이라 입구부터 철창이 있어 놀랬답니다. 거기다, 포승줄에 묶여 나오는 남자 모습, 헉 너무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형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어떤 택시기사분이 오셔서 블랙박스 영상 메모리칩을 형사님에게 내밀면서 빨리 돈안내고 도망간 놈 찾아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누군지 알아야 찾을턴데 형사님도 힘든일이 많으실것 같아요. 배정받은 형사팀장님과 다시 이야기 사건기록들을 자세히 보시더니 범죄행위들이 일어난 곳이 타 지역이니 그쪽에다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하네요 힝.ㅠㅠ 거기로 다시 가래요.


형사님도 절도보다는 횡령에 가깝다고 하셨어요. 전 돈을 위탁한적이 없는데. 위탁안한것이 증명이 잘 안될거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승소할까요? 하니 말을 아끼시더군요. 그럼 무고죄로 우리에게 고소할까요? 하니 이 증거로 무고죄 확률은 5%도 안된다고 하네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말하는게 무고죄래요. 사건증거나 기록에서는 과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을 기반한 과장은 무고죄가 아니래요. 근데 없는 사실을 말하면 무고죄래요. 



정말 고소장 하나 접수하는데도 온가족이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내 돈 몇천만원 떼인것도 스트레스인데 상대방의 뻔뻔한 행동에 상처받았고 고소장 작성하면서 사실 내가 잘못한건가? 하는 의심도 들고 자아가 붕괴되더군요. 



횡령형량을 봤더니 벌금1500만원 징역 5년이하인가 하네요.회사일이나 업무때문에 횡령하면 더 형량이 높고요. 그러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하면 벌금 500정도에 집행유예로 끝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고소한다고 내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이러니 세상에 사기꾼이 넘쳐나지요. 돈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구해야 하고 착수금 500에 성공보수률 10%정도 생각하면 된다네요. 5천이니 천만원정도 변호사비로 내야하는거에요.그리고 민사소송에 승소해도 피의자 재산이 없으면 못받을 수도 있다네요. 그런데 변호사비내더라도.해보고 싶더라고요. 




좋아 한 번 당해봐라 이런 심정인거죠. 처음에 재판과정이 유리멘탈인 제가 힘들거라고 그냥 사기당했다 생각하라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소장을 작성한게 아닌건 아니고 쟤가 잘못한거고 재가 내 돈가져간거구. 알려주고 싶었던거거든요. 왜 가족중에 법조인이 있어야 하는지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엄마가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니 작은 애가 검사가 된다고 하네요. 전 몇년전에도 소액 사기 당해서 단체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민사는 안했답니다. 지나고보니 우리같은 일반사람들은 경찰이니 검찰이니 너무 무서운데 안그런 사람들도 많은가 봐요. 빨간줄도 크게 개의치 않고 말이죠. 그러니 이런 자잘한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들이 많은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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