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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아

알바비 미지급 안들어왔을때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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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못받아서 사장님에게 여러번 전화를 한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달 알바비가 80만원인데 ,준다고 해서 기다리니 20만원만 보내주더라고요. 나머지도 곧 주겠다고 하더니 나머지 알바비를 또 안주시는거에요. 이젠 문자도 씹고 하니 아빠에게 이야기해서 아빠랑 함께 직접 가서 받아왔어요.,제 친구는 사촌오빠에게 부탁해서 받아왔다고 하고 아무래도 어른의 힘을 빌려야 알바비를 받게 되더군요. 이게 불과 20년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알바비를 주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하지만 오빠나 아빠에게 부탁하지 않고 알아서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신고 하시면 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맨 위의 민원마당 클릭하시면 민원신청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게 임금체불신청서가 보이시죠 옆에 신청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로그인하라고 하라는데 비회원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회원가입 안하셔도 됩니다.미성년자도 부모님 동의 이런거 없이 임금체불 신청서 작성할 수 있으니 비회원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적으셔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등록인 정보에 본인 정보 넣으시면 되고요. 피진정인 신청서에 알바지 안주는 고용주의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고용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시는 것이 좋아요 영세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름과 고용주의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진정내용에 이런 부분도 써놓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모른다 하시면 해당 매장이나 업체의 카드전표나 영수증에 적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임금체불신청서에 맨 밑에 보시면 여러 파일들을 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알바비 밀렸다고 문자 보낸거 받은 문자.통장내역 본인이 알바한 장소 이런 증거 사진들을 함께 보내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알바하시는 분들은 알바장소에서 알바하는거 사진 몇장 정도는 기본으로 찍으시고 알바 고용주와의 통화내역 녹음 문자 내역등을 잘 갖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여러번 알바를 해보았지만 알바비미지급해주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무작정 기다렸거든요. 그러니 불상사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알바비 미지급보다는 임금체불되는 현황 내용에 더 가까운데 알바비 안들어왔을때도 이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그러니 어려워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주 이름 모르시면 해당 매장의 카드전표나 영수증만 봐도 나오니 모른다고 걱정안하셔도 되요. 알바비 미지급시 신고방법 간단하답니다. 요새 경기가 안좋다보니 알바비 안주는 고용주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돈 떼어먹는다고 부자 되시는 거 아니니 줄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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