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좋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반응형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말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뭐가 뭔지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답니다.우리가 매달 내는 것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을 받게 될때는 만65세 이상의 노령의 나이이다 보니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달 낼때는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내고 받을때는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것임으로 두개가 똑같은 거니 헷갈리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국가가 정한 범위보다 낮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원래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웠는데 기초연금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수령액도 99100원에서 최대 204000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간단하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홀로계실경우)에는 10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배우자계시면) 160만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정해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못받는것 아닌가 싶으실텐데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국민연금) 액수가 적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액인데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면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 경우 재산이 적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값 1억3천만원에 저축 5000만원이있는 경우, 대도시의 기본공제 1억 3천원이라소득인정액은 10만원밖에 안되어 단독가구인 소득인정액 100만원 이하조건에 충족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130만원이 매달있으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52만원으로 측정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집니다



아파트 3억 저축 5000만 자동차 500만원도 소득인정액이 67만원으로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보유하고 현금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받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별로 계산법이 다르고 지역별 공제도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바로가기링크입니다. 이 주소를 클릭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