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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어
초과되는 금액을 8월 9일부터
돌려준다고 합니다
약 525000명이 99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되니 꽤 많은
금액이라 혹시??나도??라는
기대로 작년에 쓴 의료비 영수증을
뒤적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내 소득부위가 어디에 속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네요
소득부위는 건강보험을 얼마내는지로
대략 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보험료를 보고
내 소득분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제도를 이용해
사전적용하여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새로 정산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이 생긴 부분을 환불해주는 것입니다
소득분위의 기준이 해마다
높아지기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 신청안내문이
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적용대상자가 아니니
미리 알아볼 필요는 없을 듯 싶네요
그래도 연령별로 65세 이상자가 61%를 차지하고
금액적으로도 69%이상이 이 연령대라고 하네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4만5000명 금액으로 약 1100억원이
증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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