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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부터 시행되는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회사를 관두어 실업상태일때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데요. 이 때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총액이 같더라도 국민연금을
더 오랫동안 납부한 사람이 이익이다보니
나중에 추납형식으로 밀린 국민연금을
내는 경우도 있답니다
실업크레딧은 이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그 동안 낸 국민연금의
25%만 실직기간에 내면 나머지 75%
(최고 4만7250원) 는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1년만 실업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4만 7250원일 때 본인부담금은
15000원정도 되겠네요. 이금액으로 1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크레딧도 단점이 있답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분들에 한해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또 임의가입형식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입니다
실업 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최대
50개월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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