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모두 똑똑해서 알아서들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 챙기는데요
혹시라도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가 받으실때
통상임금의 100%지급 받을 수 있는
모성보호법으로 급여를 받으세요
출산 전후휴가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요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135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0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 육아로 인하 휴직을 할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육아휴직기간동안 통상임금의
40%지급 받게 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모성보호법 혜택을 받으시려면
먼저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해요
메인 화면에서 개인회원 서비스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모성보호급여신청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로그인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직장인이라면 회원가입하셔서 공인인증서
등록하시면 좋아요
로그인 완료후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
또는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등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내가 받게 될 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도 가능한데요
매달 200만원을 받고
출산휴가를 2달로 잡았습니다
결과보기를 클릭하니
30일 기준으로 135만원을
지급받게 되네요.
육아휴직급여도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면
좋을 듯 싶어요
아 그리고요 그 전에 이미 모성보호법으로
급여 지원 받으신 분들..
혹시 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그 차액을
지금이라도 지급한다고 하니 한번
신청해보세요,.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이 소명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다고 하니. 오늘 기준으로
2013년 6월 20일 이후 부터
2013년 12월 18일전에 육아휴직 급여수급을
완료하신 분들이 해당될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