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들어놓은거 해약하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드는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집이 있으니 주택청약통장 필요없지 않나 싶어서
그 동안 잊고 있었다가 몇 년전에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요새 분위기가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분양 목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했네요
저처럼 무주택인 사람만 청약저축의
혜택을 누리는것은 아닌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순위만 놓고 본다면
무주택인 분들이 혜택을 받는
국민주택인 경우에 해당되고 민간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들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많은 1순위에서 당첨 선정에 우위를 차지하려면
무주택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분양모집시 주택건설지역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가입후 1년이상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입후 6개월이 경과
통장에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예치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에 들어갑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32평정도는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이 별로 까다롭지는 않죠
그렇다보니 1순위인 분들이 많아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1순위끼리 당첨자들을 어떻게
선정할까요? 전용면적에 따라 나뉘는데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로 선정합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에 따라
부양가족수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되니 청약가점이 여기에서
결정되는거고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은 높아지겠죠
■민간건설중형주택 1순위 조건
민간건설 중형주택은 민영주택과 1순위
조건이 같습니다.그러나 임대주택인경우
국민주택과 1순위가 같습니다.
■국민주택등 1순위 조건
분양공고시 건설지역과 인근지역의 만 19세 이상
무주택인 분들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해당되는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수도권지역에서 가입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입후 6개월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을 연체없이
12회 또는 6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됩니다
1순위 요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당첨선정 방법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40㎡ 약 12평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로 저축총액이 많은 분
40㎡ 이하인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로 납입횟수가 많은 분이
청약 1순위에서도 당첨확률이 높은 분들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민영주택,국민주택
모두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순위 조건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