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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아

2016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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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나왔습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신청기간과 같습니다

대체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신청하면 좋습니다



한 달간의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녀장려금 신청 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이왕이면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자녀장려금의 최대금액은 자녀 1인당 50만원입니다

홑벌이인경우 총 급여액인 2100만원 미만까지

맞벌이인 경우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까지

해당되고 그 이상의 총급여액에서 4000만원 미만까지는

자녀장려금 계산법에 의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서

총 소득액이 2750만원인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1인당 자녀장려금은 33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는 소득금액이 좀 더 높아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일단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겠죠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셔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1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이 갖춰집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이제 막 가족의 둥지를 만들어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여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요긴한 복지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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