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나왔습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신청기간과 같습니다
대체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신청하면 좋습니다
한 달간의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녀장려금 신청 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이왕이면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자녀장려금의 최대금액은 자녀 1인당 50만원입니다
홑벌이인경우 총 급여액인 2100만원 미만까지
맞벌이인 경우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까지
해당되고 그 이상의 총급여액에서 4000만원 미만까지는
자녀장려금 계산법에 의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서
총 소득액이 2750만원인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1인당 자녀장려금은 33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는 소득금액이 좀 더 높아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일단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겠죠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셔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1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이 갖춰집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이제 막 가족의 둥지를 만들어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여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요긴한 복지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