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부터 자신의 집을 담보로
그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하여 여러 가입조건들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초저금리 속에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부동산이
예전보다 가격상승폭이 적다고 예상되어
가입당시의 주택가격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에 주택연금이 유리
할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1.주거소유형태와 나이
단독소유인 경우 주택명의의 소유자가 만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차후 법개정으로, 소유 상관없이
부부 중 한 명만 만60세 넘으면 가입가능)
부부공동소유인경우 한 명만 만60세 넘으면 가능합니다.
2.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일반주택은 종신지금방식,확정기간방식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한 주택)은
종신지급방식만 가입가능합니다. 또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같은 경우 등기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반이상이 될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이 더욱 필요한 지방 읍면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사용승인이 20년 이상된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상속등으로 이전된 단독주택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제외)
등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다하더라도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맞아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셨다면
주택연금 수령방법에 따라 또 선택하게 됩니다.
평생동안 그 집에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는 종신방식과
평생동안 거주하지만 돈이 더 필요한 시기에 맞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은 매달 연금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인데 70세 주택소유자가, 3억원가량의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여 받게되면
그 집에 살면서 매달 97만 2천원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나이가 높을수록 연금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60세부터 바로 신청하시면 3억원인경우
68만1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확정기관 방식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70세이고 3억원이다고 하면
지급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70세,딱 10년간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매월 162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확정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반주택보다 좀 작습니다. 거기다 종신지급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