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주민등록등본 대신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더군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동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려면
각각 1000원의 수수료가 드는데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 무료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기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사이트를 가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동시에
출력,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통장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최근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보니
무료로 인터넷발급 받으시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셔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먼저 발급가능한 프린터 연결인지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하지 않고 건너뛸 수도 있으니
바쁘다면 건너뛰시고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해당 빈칸에
적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설정하여 출력할 수 있기에
그냥 본인걸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창을 클릭하고 조회를 누르면
공인인증서 부분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이 나옵니다
여러가지 정보 창에 한 가지만 적으면
다른 칸에는 안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증명서를 열람 발급신청 서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이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고.배우자,아버지,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괜히 해당서류 뽑는데 2000원내지 마시고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