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옆에 직불카드 부분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의 25%을 빼고 난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현금영수증,직불,
선불카드 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의 %를 구분하여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이 6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이라면 6000만원의 25% 1500만원
신용카드 3000만원의 사용액에서 1500만원을
빼면 1500만원이 남습니다
그 1500만원의 15%(순수하게 신용카드만 썼을경우)
225만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많음)
그런데 체크카드같은 직불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일 경우
신용카드 안에 들어가지면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만약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만을 썼다면
1500만원의 30% 450만원을 소득공게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고 이럴경우도 300만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은 분들이 적은 금액으로 300만원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체크카드이고요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기에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써도
한계가 있지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통시장,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이중공제가 가능하기에 좀 더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즉 전통시장분과 대중교통분을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해주어 500만원까지 갈 수 있는데
대중교통은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쉽게 가능할지라도. 전통시장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안에 있는 gs슈퍼같은.
아니면 식당같은 상가를 이용해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채택되니 평소 관심 가지시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같은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받는 것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작년에 체크카드 사용분이 20%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할 일이 없는 분들은
머리 안쓰셔도 신용카드만 많이 쓰신다면
가볍게 공제한도 300만원은 채웁니다.
그 말은 아무리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많이 써도 공제한도는
3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연봉에따라 공제한도도
좀 늘어나면 좋겠네요